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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글쓴이 : 한주희 / Date : 2023-03-2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➊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➋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➌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한국형 White Zone)

   ➋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➌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한 용도·밀도 완화(최대 2배) 


 공간혁신구역 활용방안 예시

 【적용예시① :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ㅇ 공업·주거·여가 등이 복합된 거점조성(도시혁신) + 인근 공장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입체복합) 등

 

【적용예시② : 군부대·공공청사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ㅇ 군부대 등의 이전·집적화로 인한 유휴부지를 첨단 산업단지 및 주거·문화 복합시설로 조성(도시혁신) + 인근 배후 상권 조성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등

 

【적용예시③ : 구도심 재창조】

ㅇ 청사 이전부지 복합개발(도시혁신) + 인근 노후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 공영주차장(노후터미널) 상부 복합문화공간 조성(입체복합) 등

 

공간혁신 선도사업지 선정은 

❶노후․쇠퇴 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지역

❷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

❸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할 예정이다. 

ㅇ 특히, 단순히 해당 유휴부지만 고밀․복합 개발하는 사업 보다는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통한 해당 지역의 공간구상 또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는 「공간재구조화계획」* 구상을 판단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생활권 재설정, 인구 배분 변경 등) 및 도시관리계획(인근 지역 연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도지역 변경등)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지역 단위 공간계획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