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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부동산)국토부 "지분적립형, 5년거주·10년전매제한" 추진
글쓴이 : 이준형 / Date : 2020-11-04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법개정 대표 발의

국토부 "5년거주의무, 10년전매금지" 시행령 마련
지분적립형, 취득세·보유세 예외적용 여부도 관심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2023년 첫 분양을 예고한 가운데 의원발의 형태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과 관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주택법에 ‘지분적립형 공급의 특례(주택법 제54조3항)’를 신설했다. 입주자가 분양가격의 일부에 대한 
소유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분적립형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지분적립형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분양가격의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25까지의 범위 내에서 우선소유지분을 
취득하고,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했다.

 


 

지분적립형주택의 전체 지분의 취득비용은 최초 분양가격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취득하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토록 했다.

이어 지분적립형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에 현재 분양가의 25%를 먼저 취득하고 
20년(9억원 이상의 경우 30년)에 걸쳐 4년마다 15%씩 매입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어 5년 동안 실거주하고 
10년 동안 전매금지, 10년 후 집을 팔게 되면 시세 차익을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자와 나누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주택도시공사(S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리츠(REITs)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소득기준 역시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구입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전체 물량의 75%는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에 특별공급 하지만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150%(맞벌이 160%)에 대해 
추첨제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전히 법 개정 부분이 남아 있다. 법인에 대한 취득세·보유세 등 세제가 강화된 만큼 지분적립형 사업시행자는 예외로 
하는 각 개별 세법상 특례법 마련이 불가피하다. 지분적립형 주택에 특화된 대출상품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최초 지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공공기관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다”면서 “HUG 등 정부의 보증이 필요한데 리츠 설립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