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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HGBC)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때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공공기여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가 쓰도록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여금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일지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쥔 서울시장이 정하게 돼 있어 과도한 권한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향을 받을 대상지로는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음료 용지가 꼽힌다. 아직 투자처가 결정되지 않은 공공기여금 4500억원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단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HGBC 개발은 소급 적용 논란으로 다른 자치구에 이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쥔 서울시장이 공공기여금을 받을 자치구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7월 페이스북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2조9558억원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전체의 81%인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기여금 배분을 놓고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공공기여금이 많이 나올 강남구와 서초구조차 의견이 다르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행법 존치가 타당하다"며 "해당 지구단위계획과 무관한 공공기여 사용은 입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강남 개발을 허용하고 강남북 상생기금을 조성해 강북은 `매력` 있게, 강남은 `활기` 있게 만들면 된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93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