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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심의 완료
도시정비본부는 2006년 6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0년 9월 13일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의 역세권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과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조감도>